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계산합니다. 퇴직 후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본인의 퇴직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수급 요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이나 임금에 다툼이 있다면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때 확인할 점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일을 확인할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인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지급일 변경에 동의했다면 합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이 일부만 들어왔는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금액과 회사의 산정 내역을 대조하고,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한 뒤 미지급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