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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전문변호사 - 회생 절차 안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지급명령은 언제 유리할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을 날짜가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대여금처럼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이용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돈의 성격과 액수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와 청구 금액,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차용증, 문자메시지, 상환 약속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청구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명령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있는 청구는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 심리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어져 청구의 근거와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체 사실만으로 대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상환 약속 등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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