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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전문변호사 - 회생 절차 안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나가려면 언제 통보해야 할까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별다른 합의 없이 계속 거주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려면 통보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료 전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다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묵시적 갱신 뒤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차임 지급 등 계약상 의무도 유지됩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다투지 않도록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합의해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 시점과 내용에 관한 다툼을 막으려면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므로 차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과 종료일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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