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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전문변호사 - 회생 절차 안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짐을 먼저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증금 자체를 즉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해지로 종료된 경우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지 마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남은 금액을 자료로 확인해 신청 요건을 살펴보세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미지급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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