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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기업회생전문변호사 - 회생 절차 안내</title><link>https://restructuring-yklaw.top/</link><description>기업회생전문변호사 - 회생 절차 안내, 법인회생 절차, 기업회생 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 절차, 기업회생 채권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업회생 변제계획, 법인회생 인가</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8:54:0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restructuring-yklaw.top/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title><link>https://restructuring-yklaw.top/%ED%87%B4%EC%A7%81%EA%B8%88%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EC%A7%80%EA%B8%89%EA%B8%B0%ED%95%9C%EA%B3%BC-%EB%AF%B8%EC%A7%80%EA%B8%89-%EB%8C%80%EC%9D%91/</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estructuring-yklaw.top/%ED%87%B4%EC%A7%81%EA%B8%88%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EC%A7%80%EA%B8%89%EA%B8%B0%ED%95%9C%EA%B3%BC-%EB%AF%B8%EC%A7%80%EA%B8%89-%EB%8C%80%EC%9D%91/</guid><description>퇴직금은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급기한을 계산합니다. 퇴직 후에도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기한과 본인의 퇴직금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수급 요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이나 임금에 다툼이 있다면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을 때 확인할 점 먼저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일을 확인할 자료와 계좌 내역을 보관하세요.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인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지급일 변경에 동의했다면 합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퇴직금이 일부만 들어왔는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받은 금액과 회사의 산정 내역을 대조하고,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확인한 뒤 미지급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8:54:05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 빚이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고를까</title><link>https://restructuring-yklaw.top/%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A0-%EB%95%8C-%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96%B4%EB%96%BB%EA%B2%8C-%EA%B3%A0%EB%A5%B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estructuring-yklaw.top/%EC%83%81%EC%86%8D-%EB%B9%9A%EC%9D%B4-%EA%B1%B1%EC%A0%95%EB%90%A0-%EB%95%8C-%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EC%96%B4%EB%96%BB%EA%B2%8C-%EA%B3%A0%EB%A5%BC%EA%B9%8C/</guid><description>상속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결과가 다르므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법정 기간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빚만 골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방식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부족분을 갚을 책임은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과 확인할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금융·세금 자료 등을 확인하고,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속포기는 가족이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은 각자 선택하고 신고합니다. 다만 한 사람의 포기로 다른 순위 친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기간과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질문 2. 빚이 나중에 발견되면 언제나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채무 초과를 뒤늦게 안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경과가 복잡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8:17:11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나가려면 언제 통보해야 할까</title><link>https://restructuring-yklaw.top/%EC%A0%84%EC%84%B8%EA%B3%84%EC%95%BD%EC%9D%B4-%EB%AC%B5%EC%8B%9C%EC%A0%81%EC%9C%BC%EB%A1%9C-%EA%B0%B1%EC%8B%A0%EB%90%9C-%EB%92%A4-%EB%82%98%EA%B0%80%EB%A0%A4%EB%A9%B4-%EC%96%B8%EC%A0%9C-%ED%86%B5%EB%B3%B4%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estructuring-yklaw.top/%EC%A0%84%EC%84%B8%EA%B3%84%EC%95%BD%EC%9D%B4-%EB%AC%B5%EC%8B%9C%EC%A0%81%EC%9C%BC%EB%A1%9C-%EA%B0%B1%EC%8B%A0%EB%90%9C-%EB%92%A4-%EB%82%98%EA%B0%80%EB%A0%A4%EB%A9%B4-%EC%96%B8%EC%A0%9C-%ED%86%B5%EB%B3%B4%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과 별다른 합의 없이 계속 거주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을 끝내려면 통보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료 전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졌다면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묵시적 갱신 뒤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차임 지급 등 계약상 의무도 유지됩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다투지 않도록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별도로 합의해 갱신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 시점과 내용에 관한 다툼을 막으려면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므로 차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과 종료일을 기록으로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7:10:24 GMT</pubDate></item><item><title>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지급명령은 언제 유리할까</title><link>https://restructuring-yklaw.top/%EB%B9%8C%EB%A0%A4%EC%A4%80-%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B%95%8C-%EC%A7%80%EA%B8%89%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9C%A0%EB%A6%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estructuring-yklaw.top/%EB%B9%8C%EB%A0%A4%EC%A4%80-%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C%9D%84-%EB%95%8C-%EC%A7%80%EA%B8%89%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9C%A0%EB%A6%AC%ED%95%A0%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을 날짜가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토대로 절차를 진행해 일반 소송보다 간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지급명령은 대여금처럼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이용합니다.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거나, 돈의 성격과 액수를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와 청구 금액,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기로 한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차용증, 문자메시지, 상환 약속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청구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국내에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명령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있는 청구는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 심리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어져 청구의 근거와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체 사실만으로 대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상환 약속 등도 함께 살펴보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01:38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restructuring-yklaw.top/%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restructuring-yklaw.top/%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짐을 먼저 빼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증금 자체를 즉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해지로 종료된 경우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지 마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 뒤 실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점유와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회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전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여부와 남은 금액을 자료로 확인해 신청 요건을 살펴보세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미지급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1:36:38 GMT</pubDate></item></channel></rss>